호치민특별입국 안내
- 2021년 6월 (이후 매주 목요일 출국)
특별입국 신청 대상 :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자영업자 및 가족,투자자,기술자,출장자등
베트남 호치민 內 유효한 사업자 등록증(외투법인/현지법인)
특별입국 접수시 필요서류
- 여권사본
- 호치민내 사업자 등록증
- 베트남 현지 회사직원 연락처 및 성함
- 격리이후 베트남주소지
포함사항
편도항공권, 격리호텔, 일일 3회 식사 (조/중/석식: 베트남 현지식), 입국일 공항➔호텔 이동 차량, 하노이 공항 착용 방진복, 특별입국 승인 비용 및 초청장 비용
불포함사항
베트남 격리 시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(2회), 한국 내 코로나 검진비용, 개별 도착 비자 비용 25$~50$, 여행자 보험(출발 전 필수가입 하셔야 합니다.)
체류기간 90일 상용단수 입국 (1회 연장 가능)
※예약금 납입 후 대사관에 특별입국 승인공문이 접수되고 예약금은 환불이 불가 하오니
신중히 생각하신 후 예약금 납입 부탁 드립니다.
※베트남 블랙리스트 등재 됐던 기록자 접수 불가 / 사전고지 없이 접수 시, 출국 불가 및 환불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