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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호치민특별입국 안내

    - 2021년 6월 (이후 매주 목요일 출국)

    특별입국 신청 대상 : 중소기업, 소상공인, 자영업자 및 가족,투자자,기술자,출장자등

    베트남 호치민 內 유효한 사업자 등록증(외투법인/현지법인)

    특별입국 접수시 필요서류 

    -  여권사본

    - 호치민내 사업자 등록증

    - 베트남 현지 회사직원 연락처 및 성함

    - 격리이후 베트남주소지 

    포함사항 

    편도항공권, 격리호텔, 일일 3회 식사 (조/중/석식: 베트남 현지식), 입국일 공항➔호텔 이동 차량, 하노이 공항 착용 방진복, 특별입국 승인 비용 및 초청장 비용
    불포함사항 

    베트남 격리 시 실시하는 코로나 검사(2회), 한국 내 코로나 검진비용, 개별 도착 비자 비용 25$~50$, 여행자 보험(출발 전 필수가입 하셔야 합니다.)
     

     

    체류기간    90일 상용단수 입국 (1회 연장 가능)

    □ 상담 문의처

    ※ 담당자 : 이진주 

    ※ 이메일 문의 : ottour@naver.com

    ※ 대표전화 : 02-441-1281 / 010-2390-8047

    ※예약금 납입 후 대사관에 특별입국 승인공문이 접수되고 예약금은 환불이 불가 하오니

    신중히 생각하신 후 예약금 납입 부탁 드립니다.

    ※베트남 블랙리스트 등재 됐던 기록자 접수 불가 / 사전고지 없이 접수 시, 출국 불가 및 환불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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